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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지만 세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집값이 급등하고 세율 상승했기 때문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종부세 부과분엔 지난해 7월 정부가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가 처음으로 반영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요청으로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액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되며 1주택자 납세인원은 8만9000명,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659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여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0만명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앞서 1주택자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1조4590억원) 대비 3.9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른 타격은 다주택자에게 가장 클 전망이다. 세율이 0.6~2.8%포인트 인상됐고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승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전용면적 84㎡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를 각각 1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면 올해 종부세는 5400만원대다. 지난해 1900만원대보다 180%가량 오르는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0%로 소폭 인상(0.1~0.3%p↑)에 그쳤지만,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5% 올랐고, 이 중 서울은 19.89%, 경기는 23.94% 급증했고 세종은 70.25%가 뛰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부터 종부세율이 바뀌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한다고 올렸기 때문에 1주택자 세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고령자, 장기보유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는 ‘주류’라 할만큼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집값 상승 추세에 비춰볼 때 올해 빠진 9억~11억원 구간의 사람들도 몇년 안엔 다시 종부세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는 ‘특정 지역 부동산가격을 억제한다’는 식의 정책의도가 적용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