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수처 수사 인력을 확충한 뒤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위별 수사 정원을 조정하고 일부 부서 업무를 개편한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 18호’(직제 일부개정규칙)를 공포하고, 총 검사 정원 25명 중 처·차장 제외 23명의 직제를 부장검사 7명과 평검사 16명 구성으로 변경했다.
이는 앞서 수사부를 3개로 나누고 그중 수사2부의 김성문 부장검사와 수사3부의 최석규 부장검사 등 2개의 수사부에만 부장검사를 배치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크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각 검찰청과 같이 직위별로 구성해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관의 경우 검찰사무관(5급) 13명, 검찰주사(6급) 18명, 검찰주사보(7급) 3명으로 직위별 정원을 조정했다. 이전에는 검찰사무관 9명, 검찰주사 12명, 검찰주사보 13명 구성으로 직제가 구성돼 있었다.
이외에 공수처는 사건분석조사 및 수사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개편해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에서 ‘수사기획관’ 및 ‘사건조사분석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다만 ‘정책기획관’은 이전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기존에 수사과에서 해 오던 사건기록물 보존·관리 업무를 운영지원담당관실로 이관하기도 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