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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쓸수 있다…내일부터 개정안 시행

입력 | 2021-11-18 12:10:00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유산과 사산의 가능성이 있다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다. 그간 육아휴직은 1년에 2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었지만 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만약 임신 중 육아휴직을 썼다면 이후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2회에 한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으면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매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는데 월 상·하한은 각 150만원, 70만원이다. 육아휴직 4개월 차부터 12개월까지는 매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월 상한은 120만원 하한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겐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이 지원된다. 현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대상을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한 내용이다.

고용부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유·사산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도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오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임신 근로자에 대해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허용됐는데 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후 35주 이내 여성 근로자도 출퇴근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임신기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예정 기간 등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도 첨부해야 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단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