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하는 시민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을 앓아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청소년 때부터 폭력·절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돼서도 징역형을 수차례 선고받는 등 여러차례 폭력과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했다. 최종형 집행 후 3년2개월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마트 지하 1층 물품포장대 부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B씨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비닐봉투에 들어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미각을 상실하게 됐고 현재도 흉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보거나 만질 수 없어 요리사라는 직업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