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살인자입니다. 죗값 받겠습니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허민우(34)는 1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1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민우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1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이날 구형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 잘못이 너무 중대해 양형부당을 말씀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며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기울이고 있다. 선고기일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은 실형 전력이 없고, 우발적 살인을 범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고해 형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허민우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총 22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가족과 지인들이 쓴 탄원서였다. 재판부는 ‘동네 후배’가 보낸 탄원서가 있다며, 혹시 허민우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폭력 조직 ‘꼴망파’의 후배들인지 물었다. 여기에 대해 허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3일 열린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17일 허민우의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