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백씨 등 2명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백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적개감을 보였다는 이유 만으로 살인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져있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더욱 고통을 안기고 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김씨를 범행에 가담케 했다”며 “그가 목을 직접 조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책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목소리가 떨렸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백씨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며, 죽이지도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친아들이나 다름 없고,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는 없다”고 했다.
또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가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두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갈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면서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A군을 직접 제압하고, 피해자의 허리띠로 목을 감는 등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 행위를 모두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 A군의 숨이 끊어진 계기도 김씨가 백씨로부터 건네받은 허리띠를 힘껏 잡아 당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전 백씨는 김씨에게 “내가 피해자를 죽이게 되면 나도 같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적발되지 않으니 나를 도와달라. 일이 잘못되면 내 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설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집안에서 A군과 마주치자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청테프로 온몸을 묶어 제압했다.
범행 동기는 앙심이었다. A군이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동거 관계가 틀어지자 이들 모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백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