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씨가 대한민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이를 다시 거부하자 재차 낸 소송에서 “(과거) 입영 추가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맞섰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추가 통지가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구체적인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원고가 입영통지를 받은 것 역시 시민권을 통해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영통지 부분은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또 “다른 연예인의 병역이행 사항도 (재판부 석명에 따라) 파악해보니 여러 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피고가 주장하는) 장병 사기 저하와 병역 기피 풍조 확산이 입증 가능한지 의문이다. 실제 그런 풍조가 확산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2003년 퇴임하면서 감사 편지를 쓰셨다. 국민 몇 분께 보냈는데 유씨도 받았다. 이걸 보면서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국가가 아닌가 싶다”며 “법이 여론에 휘둘리는 법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유씨와 같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다른 연예인들이 병역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구체적인 석명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자료를 재판부에만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벌써 20년째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저희로서는 기일을 한번 더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씨의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다음달 1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고 유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12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