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는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무원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의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뽑아 도로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계석을 던진 A 씨는 대전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사고에 대해 기억이 난다고 했다가 나지 않는다고 번복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라고 말했다.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