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혐의 교수 벌금형 원심 확정 일각 “조국 부인 재판에 영향”
수사기관이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범죄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정당한 절차적 권리 보장 없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12월 남성 제자 B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B 씨는 자신을 찍은 A 씨의 휴대전화 등 총 2대를 뺏어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다른 휴대전화에서 2013년 또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발견했고, B 씨의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1심은 2013년과 2014년 A 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3년 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전합 선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양대 직원이 정 전 교수 PC를 임의 제출한 것에 대해 정 전 교수 측은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교수가 쓰던 PC는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의 소유인 만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