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기준완화 효과 줄어… 11억 초과 주택 27만7074채 이재명 “종부세 1주택자 1.7%뿐, 윤석열 부부도 포함… 110만원 정도”
올해부터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야 할 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기준을 완화한 것보다 집값 폭등의 여파가 더 컸던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7만7074채다. 지난해 9억 원 초과 주택(28만1033채)보다 3959채가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취지로 과세기준을 12년 만에 공시가격 기준 2억 원을 높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그 효과가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고 집권 후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상태다.
이 후보는 “이 1.7%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며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62평대 A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국토보유세 신설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을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윤 후보 자택에 대한 종부세 주장과 관련해 이날 윤석열 캠프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