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도, 함부로 할 수도 없다”며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고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1월 우리는 어떤 체벌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아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3월부터 학대행위 의심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며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아끼고 존중하는 일은 곧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일이다.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라며 “정부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