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Over The Top) 기업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분쟁으로 논란을 낳은 가운데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9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통법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다.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망 이용료 문제는)과방위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