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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교장 구속기소

입력 | 2021-11-19 22:02:00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안양시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학교장인데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면담하던 중 범행을 확인, A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확인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 메모리칩에 일부 손상이 있어 경찰청에서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성적인 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