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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누구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등 진료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손상·점거해서는 안된다.
당시 A씨는 “XXX 없네, 네가 그러고도 의사냐, 너희 엄마 너 그러고도 의사 만들었다고 기뻐서 춤췄겠지”라며 B씨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팔 등을 긁었다.
A씨는 고혈당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한 자신의 모친에 대해 B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착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