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원이자 유튜버인 황희두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년 전 대선 경선에서 피해자(이 전 대통령)가 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교묘하게 활용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지난해 2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이 전 대통령의 2007년 8월 대통령선거 후보 합동연설회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열광하는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자막을 붙여 이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영상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공인의 지위에 있다”며 “이 전 대통령·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 관심사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성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