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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세 살배기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서 법원이 13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 B양(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인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수 천만원의 빚을 진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발생하면서 다니던 회사의 월급까지 줄어들자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모친의 도움으로 B양을 키워오던 A씨는 사건 당일 모친이 잠시 외출한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살했다”며 “생활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 죄책감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