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 통과… 유기동물만 소개 ‘유리창 동물 전시’도 해선 안돼 충동 입양 막고 학대 처벌도 강화
프랑스가 2024년부터 ‘펫숍’(반려동물 가게)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상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매체 코넥시옹이 19일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펫숍은 2024년부터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으며, 가게에서는 공식 유기동물 관련 협회를 통해 입양 가능한 동물만 선보일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 사육인(Breeder) 등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해야 한다. 도로에서 들여다보이도록 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책임과 비용, 정보’를 서류로 제공하고, 분양 받는 사람은 이를 확인했음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반려동물 입양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충동적인 입양으로 인한 파양을 줄이려는 취지다.
인구 약 6500만 명의 프랑스에는 고양이 1100만 마리, 개 900만 마리, 말 100만 마리를 비롯해 수천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살고 있지만 해마다 10만 마리가 새로 유기되는 실정이다. 최근 쥘리앵 드노르망디 프랑스 농업장관은 이 법안과 관련해 “반려동물은 소모품이나 상품이 아니다”라며 지지를 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