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증금 이자 지원 등과 연계 검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도내 공공임대주택 100채를 우선 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아동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 사회생활에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의 보호가 끝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급 예정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물량 3400채 가운데 100채를 보호종료 아동에게 주기로 했다. 경기도에선 해마다 400여 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를 마치고 떠난다. 하지만 절반가량이 위탁가정과 친인척 집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보호종료 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할 수 있었다.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보호종료 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건의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