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앞에 ‘기다리겠다’ 쪽지 남겨 경찰, 50대 남성 ‘스토킹’ 입건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한 뒤 다시 전 여자 친구의 집 앞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A 씨(57)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경 4년 전 헤어진 옛 여자 친구 B 씨가 살고 있는 송파구의 한 빌라를 찾아갔다. A 씨는 먼저 빌라의 공용 현관 안으로 들어간 뒤 문 앞에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다. 이를 발견한 B 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를 하고 싶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일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A 씨가 B 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신변보호 조치도 진행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