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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원 1명 확진…20명 자발적 검사후 자가격리
입력
|
2021-11-22 10:03:00
대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조치가 이뤄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소속 직원 1명이 전날 오후 5시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감기 증상이 있어 지난 19일 출근하지 않은 뒤 전날 오전 진단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그의 사무실과 식당 등의 시설을 소독했다. 이후 같은 사무실을 쓰거나 업무상 접촉을 한 20명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권고한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