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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사고가 승객의 고의로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전자가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버스 승객 김모씨는 2017년 7월24일 오전 6시55분쯤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버스가 정차하면서 생긴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져 전치 2주의 허리 부상을 입었다.
1심은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김씨가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선 자세로 백팩을 메려던 중 마침 버스가 정차해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로 보이고 당시 버스가 급정차한 것도 아니었다”며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운전기사가 차량을 멈출 때 반드시 반동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에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