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은 버스회사 측 손들어 대법원 “승객의 고의성 증명하기 어려워”
대법원 전경.ⓒ 뉴스1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정차 전 승객이 미리 내릴 준비를 하다 넘어져 다쳤다면 피해 승객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버스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완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승객 A 씨는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총 치료비는 113만 원 가량 나왔고 이 중 건보공단이 약 97만 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승객은 버스 정차 전부터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자세로 백팩을 메려던 중 버스가 정차해 반동으로 넘어졌다”라며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버스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버스와 같은 대형 차종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정차하는 경우 반동이 없도록 운행해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고 발생 당시 버스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급하게 정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 승객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버스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