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재개에 대한 지자체 공동성명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주)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익구조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뉴스1
경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일산대교㈜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반발조치로, 이재준 고양시장은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모든 법리 검토를 통해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양시가 주장하는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 그리고 인건비 과다 지급이다.
18일 경기 김포시와 일산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가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 했던 일산대교 통행료를 18일 오전 0시부터 다시 징수했다. 2021.11.18/뉴스1 © News1
고양시는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해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 점,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며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 왔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또 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방만한 운영 혐의를 제기했다.
현재 일산대교는 총 연장 1.8km에 운영 인력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총 인원이 5.1명/㎞, 재정도로가 3.2명/㎞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다. 고양시는 일산대교㈜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10월 27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여 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