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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오늘 구속 여부 결론…묵묵부답

입력 | 2021-11-22 15:39:00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모씨(35)의 구속 여부가 22일 나온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 ‘영장실질심사 때 무슨 말 했나’, ‘혐의 인정하나’, ‘유족에게 할말없나’, 반성은 하고 있나‘ 등을 질문하는 취재진에 고개를 숙인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인채 이날 오후 1시37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고 김씨를 피해다녔지만 10여일 만에 자신의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인 20일 대구의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버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수거했으며 김씨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