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피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신상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계획범죄, 보복범죄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모씨(35)는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9일 김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지인의 집에 머물렀고 경찰은 9~18일 12회 정도 통화하며 신변을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렀다 변을 당했다.
김씨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2항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다.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점 Δ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점 등 공개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서울경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면, 위원장 등 총 7명이 논의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 4월에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
경찰은 김씨의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바로 도주했으며, 도주 중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바꿔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를 챙겼다 도주 중에 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범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주장으로는 우발 범죄 관련 뉘앙스가 있지만 피의자 조사 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기 때문에 범행 시도 및 동기에 대해선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라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범행 준비 과정 등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