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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경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결심한 뒤 이를 실행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일부 다툼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퉜으니 죽일 만도 하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며 “이 사건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피고인의 ‘안전벨트 안 했네?’ 발언은 당시 분위기상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알려주는 일상적인 주의의 말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범행을 무산시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2020.2.18/뉴스1 © News1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있었던 B씨는 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지난해 8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린 점, 사고 19초 전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이라고 대답한 점, 사고 5초 전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이 그 이유였다.
반면 A씨 측은 두 사람이 만난 지 300일을 기념해 제주여행을 했던 점, 라면을 먹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튼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