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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소위 ‘원산폭격’이라고 불리는 가혹행위를 하고 다른 후임에게 똑같은 가혹행위를 시키도록 강요한 선임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2일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1)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A 씨는 경북의 한 군부대에서 훈련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후임 B 씨(19)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5분간 머리를 박게 했다.
이외에 A 씨는 아침에 제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의 머리를 침낭으로 2차례 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