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가 회식이 있었던 식당에 대해 23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부과 방침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식당 운영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이미 마쳤고 방역수칙 위반도 확인했다”며 “한 달 안에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만큼 사전 통보 내용이 최종 처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은 김만배 남욱 등 주요 피의자 2명이 구속됐던 이달 4일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쪼개기 방식으로 16명이 참석하는 저녁 회식자리를 가졌다. 다음날인 5일부터 회식자리에 있었던 A 부장검사를 포함해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 부장을 수사팀 업무에서 배제하고 22일 관련 내용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