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금융위 등 업무협약 체결 내년 1월부터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최대 20년… 납부유예 가능
학자금 대출과 금융 대출로 이중 고통을 겪는 청년들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해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2일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원금은 최대 30%까지, 연체이자는 전부 감면된다.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까지 확대됐다. 기존 학자금 대출의 상환유예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만 해당됐으나 이번 협약으로 취업 전 유예 최대 5년, 상환 중 유예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해졌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의 채무조정이 모두 신복위로 일원화돼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연체한 다중채무 청년들은 신복위에 한 번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 후 3개월이 지난 채무가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다중채무 청년은 6100여 명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