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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 사업협약 등을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작성해 성남도개공에 1827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유동규 씨에게 뇌물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 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와 로비를 맡은 주역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핵심 의혹들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특히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대형 비리에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윗선 규명을 위한 1차 관문으로 지목된 사람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9건 이상의 공문에 서명했고, 유 씨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지만 검찰은 조사하지 않았다.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50억 클럽’의 실명까지 공개됐는데도 수사에 진척이 없다.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퇴임 이후 화천대유에서 총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본인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고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화천대유와 여러 측면에서 연관돼 있는 박영수 전 특검,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등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