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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영학, 특정범죄신고자 해당돼 불구속”

입력 | 2021-11-23 03:00:00

“대장동 관련자 대화 녹취록 제공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감안” 발표
공익신고자 신청은 거부된 듯




“정영학 회계사가 주요 혐의 사실을 포함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했다”며 “정 회계사가 뇌물 등 부패범죄 신고자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법)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99년 제정된 범죄신고자법은 강력, 부패범죄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가 범죄신고자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정 회계사는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검사 등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특정범죄신고자는 신고 행위로 인한 보복 우려로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한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구조금 외에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것에 대한 격려의 성격을 띠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