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 쪼개지는 민심 다주택자 종부세율 올라 부담… 고령 은퇴자들은 “납부 연기를” 무주택자들 “부의 재분배 필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2% 늘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B 씨의 아파트 시세는 지난해 23억9000만 원에서 올해 26억 원으로 올랐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기준이 70%에서 올해 80%로 올라가면서 종부세를 19만 원 아끼게 됐다.
“일시적 2주택, 세금 덫에 걸린 기분”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오른다. 다주택자들 종부세율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1주택자였다가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은 돌연 수천만 원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사이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 역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40대 직장인 C 씨는 올해 처음 종부세 123만 원을 내게 됐다.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 1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C 씨의 모친이 거주하는 지방 주택 지분 50%를 상속받았기 때문. C 씨는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처분하기도 어렵다. 상속 지분을 어머니에게 넘기면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있지만 수백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세금 덫에 걸린 기분”이라고 했다.
당장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은 집 한 채만 보유할 경우 집을 팔 때까지 정부가 종부세 납부를 미뤄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자 납부 유예제도’는 8월 종부세법 개정 때 논의됐다가 최종안에서 빠졌다.
“집값 올라 세금 많이 내는 건 당연”
종부세를 둘러싼 여론은 양분되고 있다. 개편된 종부세로 세금이 줄어든 이들이나 무주택자 중에는 종부세 강화를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보유세 취지인 ‘부의 재분배’에 맞게 자산가치가 상승한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40대 D 씨는 지난해 냈던 종부세를 올해는 내지 않는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이 지난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D 씨는 “종부세 폭탄은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얘기처럼 들린다”고 했다. 부동산 카페 등에선 “시가 16억 원 아파트에 부과된 종부세가 중형 세단에 붙는 자동차세인 50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