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뉴스1 © News1
인천 서구는 23일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는 2014년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아파트는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구는 또 문화재 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들며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문화재청이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을 비난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 /뉴스1
김 청장은 답변 영상에서 ”청원인 말씀처럼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설명하며 장릉 옆 아파트는 허가를 받지 않은 아파트라고 명시했다.
김 청장은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뉴스1 © News1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