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이 열리는 광주고법에 출석하기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8월 9일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다. © News1
23일 오전 사망한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가 9억7000만원. 미납 추징금이 9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은 죽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족이 망자를 대신해 내야 한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그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그동안 검찰 등 관계당국이 전 전 대통령 재산을 뒤지고 뒤져 몰수, 공매 등에 넘긴 까닭에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를 단 1원이라고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와 달리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어서 받을 방법이 없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후 가산금이 붙고 붙어 체납액이 9억7000만원까지 불었다.
한편 1996년 12월 16일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에 나선 검찰은 재산추적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1200억원여만 회수하는데 그쳤다.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