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국가장법’ 대상이지만 ‘국립묘지법’의 적용은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족이 원할 경우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 묘소는 현충원에 마련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 절차는 ‘국가장법’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가 주관한다. 국가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가 심의하며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장을 결정하면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장’ 예우를 받는 전직 국가원수가 된다.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한 장본인이었던 만큼, 국가장 결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법상 전 전 대통령의 유족이 국가장을 희망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심의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다.
조 의원실은 “5·18 민주화운동 탄압의 책임자가 법적 한계로 국가장을 치른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국무회의 심의는 현행 국가장법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다른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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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법상 안장 대상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아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절차는 밟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