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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역학조사관에게 이동 동선을 숨긴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관에게 동선을 허위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동선을 숨기면서 관련 확진자는 20명으로 불어났고, 인천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