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DB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23일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목적살인죄·군사반란혐의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6일 숨진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