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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부세·양도세 개편하겠다…실수요자 부담 최소화”

입력 | 2021-11-23 11:28:00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3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제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에 이념과 진영 논리가 들어갈 때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다. 집권 후 1년 안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6억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세금이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 12억 이상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여 세율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12~50억에 일괄 적용되는 3.6%의 세율을 세분화하여 12~25억원은 3.6% 그대로, 25~40억원은 4%, 40~50억원은 4.5%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50~94억원에 일괄 적용되는 5.0%의 세율도 세분화하여 50~75억원은 현행대로 5%, 75~94억은 5.5%로 조정하겠다. 현행 94억 초과 과표구간은 6%에서 6.5%로 올리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전액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 유예하겠다. 2년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5%p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