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도난 당했다가 한국에서 회수된 불상 소유권 재판에서 일본 측이 처음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NHK에 따르면 9년 전 일본 나가사키(長崎)현에서 도난당한 후 한국에서 발견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에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 간온지(觀音寺)시가 처음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서류가 한국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이 불상은 2012년 도난당한 후 한국으로 회수됐으며 이후 불상 내부에서 1330년께 충남 부석사에서 불상을 봉인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부석사는 높이 50.5㎝, 무게 38.6㎏의 이 불상이 “14세기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사법 당국에 따르면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간온지시는 지난 22일 대전고법에 이 사건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서류를 보내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간온지에 재판 참여를 촉구하는 서류를 보냈다. 간온지도 법정에서 직접 불상의 조기 반환을 호소하기 위해 이번에 재판 참가 의향을 전달했다.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일본 간온지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로 반입됐다.
대전고법은 간온지가 24일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었는데 재판을 이틀 앞두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이 속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