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군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현역 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뒤 또래인 것처럼 여자 초등학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대방에게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줘 사진과 영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내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해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한 정황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