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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어기고 길거리에서 노숙한 50대가 출소 5일만에 구속됐다.
23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일부러 충전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속해 부산구치소에 수용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노숙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보호관찰소는 출소 이틀 뒤 A씨의 전자발찌 전원이 꺼지자 곧장 A씨를 긴급체포한 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부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길거리에서 지내며 술까지 마셔 재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며 “생계가 어려운 일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거지를 임시 제공하고 있지만, A씨처럼 노숙인이 거부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