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2대 대통령을 지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1년 광주-대구간88올림픽고속도로 기공식에서 참가해 연설하는 모습.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2021.11.23/뉴스1
서울시가 23일 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 여부에 따라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할지를 정하기로 했다.
다만 유족 측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화장 후 가족장을 치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전 대통령의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는 근거는 국가장”이라며 “국가장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확정되더라도 서울광장 분향소는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는 지자체 재량으로, 국가장 확정 시에도 (설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국가장법’ 대상이다. 이에 유족이 원할 경우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전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화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 비서관에 따르면 시신은 이날 중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장례식은 가족이 미국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가족장으로 치를 계획이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 절차는 ‘국가장법’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가 주관한다. 국가장은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가 심의하고,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행안부 산하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유족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장을 결정하면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장‘ 예우를 받는 전직 국가원수가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