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 © News1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지난 21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둔기를 휘두른 가해자 A씨가 승적이 없다고 사실 관계를 정정했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승려(60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힌 바 있다.
이에 조계종은 “합천 60대 A씨는 승적도 없고 사찰로 등록된 곳이 아닌 민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계종은 “해당 기사를 승려라고 표현한 언론매체에게 정론직필의 언론적 사명을 위해 기사 제목에 대한 정정을 부탁드린다”고도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 A씨가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쯤 합천군 지역 한 마을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온 이웃주민 B씨(5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항의에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