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재완)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으로 인해 택시 매매가 금지된 데 불만을 품고 시청 대중교통과에 무단으로 침입해 담당 과장의 얼굴에 500㎖ 생수병에 담아간 염산을 뿌린 영업용 차량 중개인 A(6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9시15분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 무단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염산이 들어 있는 500㎖ 생수병을 대중교통과장 얼굴에 향해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 상담을 지원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재완 포항지청 부장검사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