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3살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이모 씨(33)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살 된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에는 생후 6개월 된 이 씨의 친딸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몸에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빈 술병이 발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이 씨의 범행동기와 음주 여부 그리고 친부의 학대 방임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43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아이의 배를 때린 게 맞나’, ‘상습적으로 때렸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