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삼성SDI가 사무직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던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 등 2명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SDI는 1980년 이전부터 사무직 등 월급제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평일 연장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조기 출퇴근제가 시행된 1994년부터 ‘자기계발비’, 2011년 3월부터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4년 삼성SDI 노사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삼성SDI 울산사업장에서 근무하던 A 씨 등은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