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있는 모습 본 시민 신고 5월부터 車운전자 수준 처벌
프로야구 선수 출신 스포츠 해설위원 봉중근 씨(41·사진)가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봉 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봉 씨는 22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운전 당시 봉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봉 씨의 음주운전은 봉 씨가 전동킥보드와 함께 길가에 넘어져 있는 모습을 한 시민이 목격하고 119와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봉 씨는 이 사고로 턱 부위가 5cm 정도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고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아 봉 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해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봉 씨는 이번 사고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더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