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0만원→올해 1억100만원 ‘7·10대책’에 세제 혜택 사라져
경기 성남시 아파트와 서울 마포구 다가구 건물을 보유한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1억101만 원으로 지난해(110만 원)의 92배로 늘었다.
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A 씨의 종부세가 1년 만에 폭증한 건 지난해 ‘7·10 대책’에서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를 강제 말소시키면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등록한 임대주택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등 공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세제 혜택이었다. 이 때문에 2011년 마포구 다가구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A 씨는 지난해까지 성남시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만 납부해왔다.
지난해 7·10대책 당시 160만 채였던 임대주택의 절반인 82만여 채가 A 씨와 같은 강제 말소 대상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다가구와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잘 되지 않아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