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패스트트랙 써서라도 통과” 與도 “결단하면 될 일” 동조 나서 경영계 “기업 경쟁력 떨어질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정기국회 내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입법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전면 시행되면 민간 기업에도 압박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23일 YTN 인터뷰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 작은 거라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자”며 “해야 될 일이고 약속한 것이고 바람직한 일이라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처리해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담회에서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며 “경기도에서 저도 산하기관에 전부 노동이사를 뽑아 임명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시작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해왔고 약속했던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공공부문에 대해선 결단을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기본적으로 대결 구도로 짜여 있는 국내 산업계의 현실상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이사회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공공부문 도입’을 내건 상태이지만, 일단 공공부문에서 시작되면 민간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던 공공기관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1월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은 20일 넘게 이어진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 끝에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겠다는 선언문까지 만들었지만 올해 들어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