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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과외로 가르치던 10대 학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10월 자신이 과외를 해주던 13세 미만의 피해자 B 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B 양이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양 측은 항소심에서 A 씨로부터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했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검찰은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범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 2심 모두 기각됐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